경향신문 자녀양육비청구와 양육비 산정 기준에 관한 양육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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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만큼 치열한 싸움이 없다. 사랑의 결실이었던 아이가 금전적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일이니 이것이 법정다툼으로 불거질 경우 서로 간의 감정은 더 격해진다. 비록 부부는 남이 될 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양육에 대해서는 양육권자 일방만이 아니라 쌍방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양육자의 올바른 양육과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은 필수적인 것이다.
조정으로 무난히 양육비 산정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합의가 불발 되어 법정다툼으로 가는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나온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지만,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쌍방의 월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감안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100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비양육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모 언론사 회장 J씨와 여성정치인 C씨 간의 혼외자 양육비 소송에서 법원은 비양육자인 회장 J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2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월 200만이라는 비교적 높은 금액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양육자인 J의 사회적 지위나 높은 소득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결이다. 현재 J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이다
봄날가정법률사무소의 송봉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60~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양육비지만 비양육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태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양육비는 충분히 증액될 수도, 반대로 현저히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육비 소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숙련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양육비 지급판결이 난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
종종 나 몰라라 식으로 양육비 지급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부동산, 전세금, 급여, 계좌 등에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고 이행명령 신청도 가능하다.
송봉금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이 결정된 후에라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높아졌다거나, 혹은 양육비 지급자의 소득이 높아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허가 청구가 가능하다. 심지어 이혼 시 양육비 포기각서를 쓴 경우에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양육비 지급청구가 가능하니, 이런 문제들의 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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