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가사소송 중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 그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소송종료시까지 일정한 내용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활비 부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의 부부인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소송 종료시까지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신청을 같이 진행합니다.
이혼소송 중 별거 중인 상태에서 양육친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비양육친은 정기적으로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부부 일방이 사건본인을 평화롭게 양육을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하지 않던 일방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 버린 경우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위협이나 폭행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